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