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법무부장관시절 ㅡ 찢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이끌어냄.

대법 예규 8조1항에 따라 작년 국회 동의

이후 구속영장에는 그때 가결 효력 유지


결국, 위증교사와 대북송금은 이미 체포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이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위의 2건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 실형 선고 가능성 전과 있어 집유 사유도 아님.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국회 동의를 했으므로

찢재명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1심 2심 재판부가 바로 법정 구속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