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법무부장관시절 ㅡ 찢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이끌어냄.
대법 예규 8조1항에 따라 작년 국회 동의
이후 구속영장에는 그때 가결 효력 유지
결국, 위증교사와 대북송금은 이미 체포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이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위의 2건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 실형 선고 가능성 전과 있어 집유 사유도 아님.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국회 동의를 했으므로
찢재명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1심 2심 재판부가 바로 법정 구속도 가능함.
계속 연결이였어?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되서 통과되었으므로 저 2건은 국회동의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는거임
당해사건이라 해서 그대로 효력유지됨
위증교사건으로 이미 통과됐어서 이어짐ㅋㅋ
알려줘서 고마워
그는 언제나 정답이고 언제나 큰일만한다 욕은 욕대로 다먹고 혼자 다치고 혼자고뇌하고 - dc App
오..굿샷
기대해보자
정혁진: 여차하면 법정구속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함ㅋㅋㅋ
그저 갓동훈이시다ㅠㅠ
가능한거 맞음? 안 믿겨진다ㅜ - dc App
와.. 법리 ㄷ
찢 25일에 깜빵갈수도 있단얘기? 와우 그렇게되면 진짜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만만세
갓동훈
큰그림이였다면 ㄹㅇ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