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정당으로부터 받는거라서 피선거권이라고 하는건가 나 무식해서 ㅜ
[일반] 근데 궁금한데 출마권이라 안하고 피선거권이라고 함?
익명(110.46)
2024-11-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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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무소속은
그러게요
선거에 나갈 권리
선거권이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그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왜 출마권이라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선거권: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한 피선거권: 앞에 피(被,당할 피)자가 붙어 반댓말이 됨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한 = 후보를 뽑을수 있는 권한의 반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