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람이었으면 어제 바로 법정구속인데 권력이 좋긴좋구나
형법 제63조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데 판결의 확정이란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것이니 순전히 판사의 재량이 될 듯 ㅜ - dc App
일반사람이었으면 어제 바로 법정구속인데 권력이 좋긴좋구나
형법 제63조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데 판결의 확정이란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것이니 순전히 판사의 재량이 될 듯 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