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 찢이 검사 사칭 유죄 선고 받은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그때 검사 사칭에 더해서 '무고죄'도 같이 선고 받았음 ㅋㅋ


정확한 죄명은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임




2. 당시 추적 60분의 최PD와 찢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 시장과 통화한 다음,


'김병량 시장이 검찰과 유착관계'라는 식의 녹음 테이프를 폭로한적이 있는데


이때 김병량은 그 테이프가 불법 녹음 테이프라고 주장했고


찢은 그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김병량을 고소하게 됨


이에 반발해서 김병량이 찢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게 되는데


그 무고죄가 인정되면서 찢은 무고죄를 전과에 기록하게 됨




3. 이번 25일 재판하는 죄명은 '위증교사죄'


근데 '위증교사죄' '무고죄' 양형기준이 정한 '동종 범죄'에 해당함 ㅋㅋ


그래서 이미 무고죄의 전과가 있는 찢은


25일 위증교사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되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