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기억을 못하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 기억이랑 다르면

그게 위증이고 위법이지

방어권 행사를 누가 거짓말을 시켜서 해

진술 신빙성이 훼손되고 

재판에 영향줬으면 유죄지

법리해석을 누가 저렇게 해?

판결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판사 심리는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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