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지나서 넘어가고
수도권에서 간신히 당선됐는데 이미지나락가는거지
공표조사인데 뭔 조작이야 기사에 보면 조사 시간대가 일반적이지 않다는건데 그걸 명시해서 발표한거자나 꼼수쓴거지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야하나? 그런거 같은데?
수도권에서 간신히 당선됐는데 이미지나락가는거지
공표조사인데 뭔 조작이야 기사에 보면 조사 시간대가 일반적이지 않다는건데 그걸 명시해서 발표한거자나 꼼수쓴거지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야하나? 그런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