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정이란 말은 없음. 

따라서 국회법 제95조와 같이 예산안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음. 

또 우리나라는 예산안 비법률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법률의 수정과도 다른 결의 문제임. 

국회의 예산안 수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4조 제2항에 대한 명백한 위헌임. 

국회법 제95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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