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정이란 말은 없음.
따라서 국회법 제95조와 같이 예산안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음.
또 우리나라는 예산안 비법률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법률의 수정과도 다른 결의 문제임.
국회의 예산안 수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4조 제2항에 대한 명백한 위헌임.
국회법 제95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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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은 되고 증액이 집행부 협의없이 안 될거야 - dc App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도 안 되지만 예산안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도 헌법 제54조 제2항을 침해하는 걸로 볼 수 있음. - dc App
예산안 협의는 증액, 감액사항이 모두 있을때 하는거고 지금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지들필요한 예산도 증액포기하고 감액만 해서 협의없이 가능하다고 함
감액은 가능 증액은 불가. 근데 두창이도 거야쌩까고 알앤디 삭감한거보면 서로가 결정한건 거부권이 없는듯.
심의에 감액도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