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죄국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보수유튜버 고발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  일단 죄국이한테 고발 당했던 보수유튜버 60대 우모씨의 경우
유튜브방송에서  "죄국이가 최순실 재판 담당 판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1심에서 실형(징역8개월에 법정구속까지!)이 나와버림


-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집유가 붙어 감형됨

- 죄국이가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금 1억원짜리 민사도 걸었고
이건 올해 4월에 배상금 1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남

여기서  중요한건 항소심에서 집유 붙어서 감형된 이유인데

1. 피고가 제보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

2. 피고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

3. 방송에서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실로 단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런점이 형량에 참작된 거라고 함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익제보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안이고 본인이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다가  단정적으로 확정지어 말한게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에서 집유로 감형되었다는 거 ㅇㅇ


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인데도
어쨌든 형사에서 1심 실형 나오고  민사에서1000만원 받는다면

저 개미랑 물고기 합성한 것 같이 생긴 놈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 가능해지지ㅋㅋㅋ



감형 사유에 눈씻고봐도 해당사항 1도 없고
오히려 가중될 사유만 넘쳐남ㅋㅋ



주진우가 고발장에 특히 사적이익 취득 부분 등 꼼꼼히 명기해놓은거랑
이슈해설에서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던게 기대가 된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