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엄령은 국회 못모이게하고
헌법은 과반만 찬성하면 계엄 해제하라 명령하는건데
어떤게 우선됨?
당연히 헌법인데 무력앞에서 법이 의미가 있노?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거임 애초에 과반이 모일 수 있을지가.. 왜 이딴 초 악수를..
헌법이 최상위 법임. 계엄령은 입법쪽임. 87년 되면서 아마 바뀐걸껄 독재하지마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임
아 입법이라서 상관없구나 ㄳ
헌법 재적과반찬성이면 즉시 해제효력 발생 만일 군인 등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처벌 내란죄는 성렬이도 긴급체포 사유
ㅇ
당연히 헌법인데 무력앞에서 법이 의미가 있노?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거임 애초에 과반이 모일 수 있을지가.. 왜 이딴 초 악수를..
헌법이 최상위 법임. 계엄령은 입법쪽임. 87년 되면서 아마 바뀐걸껄 독재하지마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임
아 입법이라서 상관없구나 ㄳ
헌법 재적과반찬성이면 즉시 해제효력 발생 만일 군인 등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처벌 내란죄는 성렬이도 긴급체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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