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48시간 미복귀시 전공의 처단이랑 국회 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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