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성군기 위반입니다. 군인은 군생활중에 여군이나 여군무원 여성과의 관계로 인하여 사회적 도의적 물의를 벌였을때는
그랜드마스터(121.161)2013-01-02 13:53
경징계 혹은 중징계 처분과 부대 전출등의 처벌을 받도록 군법에 명시 되어 잇습니다. 탈모보행은 간혈적으로 허용이 되므로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지만 성군기 위반은 확실한 군법에 명시된 복무조항이고 또한 군인은 언론 및 사회적으로 노출을 군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이라는 특수보직 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복무규율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랜드마스터(121.161)2013-01-02 13:55
예상 가능한 처벌은 영창 100일 이상 , 보직해제 (전출) , 상훈 공훈 취소(포상),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이 있겠습니다.
레인..............ㅋㅋㅋㅋㅋ
실력이 끝내주심 [i]
오오오오오오오
마치 김태희가 맞는 물이 레이니같음ㅋㅋㅋ
ㄴ오홋 잘 그렸긔말입니다~
ㄴ이번에도 막 유저이슈나 힛갤갈것 같긔말입니다~
우와...
헠헠헠
유저이슈에 등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횽 현기증 난단말이에요...아래도 좀 그려주세요 하아하아..아 비새끼...
비는 성군기 위반입니다. 군인은 군생활중에 여군이나 여군무원 여성과의 관계로 인하여 사회적 도의적 물의를 벌였을때는
경징계 혹은 중징계 처분과 부대 전출등의 처벌을 받도록 군법에 명시 되어 잇습니다. 탈모보행은 간혈적으로 허용이 되므로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지만 성군기 위반은 확실한 군법에 명시된 복무조항이고 또한 군인은 언론 및 사회적으로 노출을 군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이라는 특수보직 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복무규율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예상 가능한 처벌은 영창 100일 이상 , 보직해제 (전출) , 상훈 공훈 취소(포상),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이 있겠습니다.
영하 20-3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속에서도 국방에 힘쓰시는 전우 장병 어려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우오....쩐다...
헐 존나 금손;;;;;;;;;;;;
와 대박
금손
하긴 군대에서 아프다고 밥 안먹어도 전투손실이다 뭐다 먼가 있었죠 그리고 Ddr 치다가 걸리면 영창갔다죠 흠
은근히 힛갤가길 바랫는데 유저이슈갔네요...☞☜
김태희가 언제부터 여군이였지?
힛갤로 꺼져~go go
뭐소린가 했네.... 비 개시으키 ㅜㅜ
진짜 젖절하네 ㅋ
헌다 ㄷㄷㄷㄷ
빗물 받아먹네...
죽이네....
^~^*
레인에매직스틱에범해지겟지
쩐다 ㅋㅋ
님 사진 이외의 부분까지 완성좀....
와 겁나 잘그렸어..
웃대에도 올리셧나보네요
쩐다 ㅋㅋㅋㅋㅋ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