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법안입니다. 현재 여성단체에서 몰려와 화력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전여친이 신고하더라도, 진술만 하면 실제로 여성의 진술(피해자의 진술)은 직접증거로 채택되어 남성 스스로 무죄임을 밝혀야합니다.
보수적인 법조계의 검사,판사들은 '여자가 부끄러운 성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힐 정도면 신뢰성있다'라고 실제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경찰, 검찰들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피의자로 몰린 남성을 어떻게든 쳐넣으려 발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성의 최후 방어수단인 녹취마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더이상 이땅에 남성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금 아무리 사랑하고 믿고 있는 여자친구 조차도 언제 어떻게 나를 사지로 몰아넣을지 모르는게 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당해봐서 하는말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법안 반대 청원해주시기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