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익명(175.201)2020-11-23 22:11:00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팔이놈들이 겁주기용으로 막 가져다 쓴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