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뭐 사기당했음.


그래서 지금 이게 재판 진행중임.


근데 상대방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서 그냥 대충 변호사 사무소 전화번호만 알아서 거기 연락함.


물어보니까 변호사 선임한게 아니라 그냥 국선 변호사고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다.


사기꾼놈은 지금 구속되있다.


그래서 그냥 나도 귀찮아서 대충 합의하고싶다고 말했더니


일단 변호사가 접견 가서 얘긴 해본다고함.


씨벌.... 돈 돌려받을 수 있냐? 이제는 다 귀찮아서 합의금 뜯어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딱 원금만 받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