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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만원 더줄테니까

우리집에 데탑 들고와서

물건 확인하고

참관해서 벤치 돌리게하고

채굴 등 한적이 없고 가정용으로만 사용한 중등 품질의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계약서에 판매자 서명날인 시키려고 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제품 하자발생시 전액 환불 청구가능한 특약도 추가하고요

특약을 이행 안하면 계약서 들고 기망행위 입증해서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게요

이걸 요구하니 열에 아홉이 개발작을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멀쩡한걸 팔면 괜찮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