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형제끼리 5천만원 빌려주고 2주만에 다시 돌려줬는데 세무서에서 잡아내서 증여세 635만원 내라했다함 ㅋㅋㅋ 처분취소 소송걸었는데 패소 ㄷㄷㄷ

아니 시벌 형제끼리 돈빌려주고 2주만에 받은걸 차용증 없다고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 635만원을 뜯어가?

상식적으로 주고 받은 정황보고도 저지랄이 말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