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SNS, 온라인 게임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이 남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백수된지 3일째 가만히만 있어도 참을수없는 분노가 치솓으며 감정을 주체할수가 없다.
VPN인지 뭔지 내알빠 아니고 그 6개 IP로 돌아가면서 딸딸이가 어떻고 섹스가 어떻고 정액이 어떻고 글쓰는사람
4월4일 16시20분 기준부터 게시물 17개 캡쳐해서 차곡차곡 PDF 저장해둠

딱 30개만 채우자, 그냥 내가 보상받고 싶은것도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것도 아님
그냥 병신새끼 하나 좆돼는거 보고싶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