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법률적 관점과 행정법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반정부 성향 사이트 관리자의 이러한 주장과 대항은 충분히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정부의 행정명령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맞선 관리자의 "동일한 제재 전까지 거부하겠다"는 주장이 실현 가능한지를 몇 가지 핵심 법리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관리자 주장의 핵심 근거: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우리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권은 행정법령에서도 ‘평등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본질적 개념: 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대상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사안에 적용: 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동일하게 '좌표 찍기'나 '익명 게시판을 통한 여론 조장'이라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에 우호적인지 비판적인지(정치적 견해)에 따라 한쪽에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차별적 법 집행'에 해당합니다.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불법의 평등 요구 불가(한계점): 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행정법학계의 오랜 원칙 중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즉, "저쪽도 불법을 저지르는데 왜 나만 잡냐, 저쪽을 잡기 전까지 나도 안 멈추겠다"는 논리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다릅니다. '여론 조성'이나 '익명 게시판 운영' 자체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예: 마약, 도박 등)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적 규제' 영역에 있다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선택적 규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동일한 제재 전까지 유지하겠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행정명령이 날라왔을 때, 관리자가 단순히 문서나 말로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 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가장 유효한 방법)
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관리자는 행정명령을 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인용), 관리자는 합법적으로 친정부 사이트와 동일한 제재가 내려지거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이때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알권리)를 침해하는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공익보다 관리자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더 큰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확률이 큽니다.
② 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행정 강제집행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저항
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만약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된 상태에서 무작정 명령을 거부한다면, 정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이트 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또는 형사고발 등의 후속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이 경우 관리자는 후속 처분(예: 과태료 처분 등)이 나올 때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3. 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핵심 쟁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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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구분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반정부 사이트 관리자의 논리 |
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정부(행정청)의 예상 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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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평등권 / 알권리 |
굴림;mso-font-kerning:0pt">정치적 견해에 따른 선택적 규제는 헌법상 평등권과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굴림;mso-font-kerning:0pt">해당 사이트의 여론 조장 행위가 공익(체제 전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우선 규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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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제재의 동시성 |
굴림;mso-font-kerning:0pt">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 시기, 동일 기준의 행정 조치가 집행되어야 함. |
굴림;mso-font-kerning:0pt">행정력의 한계나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위법 여부가 본 처분의 위법성을 정당화하지 않음. |
0pt">결론
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관리자가 독단적으로 "배째라"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유지하는 것은 행정벌(과태료 등)이나 물리적 차단 조치를 맞게 되므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2.0pt;font-family:굴림;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하지만, "정부의 편파적인 행정조치는 평등 원칙과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들어 법원에 효력 정지(집행정지)를 구하고 본안 소송으로 맞선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제재가 들어오거나 판결이 날 때까지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은 이러한 '선택적 법 집행'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파 사이트들이 공격받을때 대응 방법 있던데 그냥 귀찮아서 안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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