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B씨가 미성년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렇다면 B씨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할까.




신 변호사는 "그의 부모를 상대로 형사 소송은 안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딸 가진 아빠로서 너무 열받는다. 꼭 처벌받길 바란다", "아동 성범죄자는 무조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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