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