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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무사 행소법 22조 소변경 요건
ㅇ(59.4)
2021-01-17 17:10
추천 0
행소법 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요건에서
21조 소변경처럼 구소의 적법성은 요건이 아니지?
21조 22조 둘다 취소소송이 부적법해도 계류중이기만 하면 되는거 아님?
댓글 3
동이에 같은 질문 올라왔다 답 달았으니 확인해라 - dc App
익명(118.40)
2021-01-17 17:18
제도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믄 좋을듯함
개굴(223.62)
2021-01-17 17:19
ㄱㅅㄱㅅ
ㅇ(59.4)
2021-0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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