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 감경할 수 있다.


이게 왜 맞는거임? 


정관에 의해 6배 초과 금액 면제 가능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