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 감경할 수 있다.이게 왜 맞는거임? 정관에 의해 6배 초과 금액 면제 가능 아니었음?
손해배상 한도개념이랑 면제가능개념이랑 헷갈린거같음 헷갈리기쉬운대 기본서 다시바보셈
회사에대한 손해 만장일치로 없앨수잇고 제3자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떠올리셈
아 정관으로 6배 초과면제 가능하다는 말이고 별개로 6배 이하의 금액은 만장일치로 없앨 수 있다 이거구나
그리고 제반사정 참작으로 법원 직권에 의해 추가로 더 면제 가능하고?
기동교도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