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별법

오늘로 수업 완전히 끝났는데


그동안

모고

최고답안도 그렇고

평균답안들도 읽어보는데


진짜 최근 노붕이 수험생들

개별법 실력은

다들 상향평준화 되어있는것 같다.



진짜 농담아니고

개별법 파트쪽은


노무사 공부 초반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답안상

엄청 큰차이도 없어보이는게


전부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다 잘쓰는것 같음..



물론 여기 전갤에 29기 중에

강사 첨삭자로 활동 중인

현직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올해부터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다보니까

평균답안 최고답안만

볼 수 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런 생각 밖에 안듬.. ㅠ



당장 저번주 4회차 모의고사 주제였던

연차휴가나 전직..

이거 평균답안 최고답안

이것만 봐도 그런 생각이 많이듬


진짜로

이게 실제 시험문제 였으면


3년넘게 공부한 나나

이제막 1년간 공부한 답안지랑

점수차 거의 차이 없을듯 싶다.



특히 전직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입하는 생동차 빼고

유예이상 중에서는


이거 못쓰는새끼가 진짜 좆병신

허수인증 하는 문제일듯 하네


그나마 연차는

판례가 길어서

살짝 꼬일수도 있는반면에


전직은 판례가 쉬우니까

더 그런것 같기도 함..



아무튼

진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오늘 개별법 돌려보는 내내


답안을

어떻게 디테일 하게 써야할지

어떻게 차별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하게 되네


작년까진 그냥

최고답안이나

모범답안이랑 똑같이 쓰는게 목표였다면


올해는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누구나 다 잘쓰는 쟁점들은

어떻게 기본기를

얼마나 잘살리면서


차별화를 둘것인가에

디테일을 어떻게 살릴것 인가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것 같다.


좉나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네 ㅋㅋ

그냥 더 나가는 추가 쟁점들까지

생각하게 되는거 같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방금 말한 

전직도 그런 맥락에서

추가 논점 하나 생각해본게 있는데


모고 문제도 다시보면서 

내 나름 자가첨삭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직이랑

이중징계랑 엮을수도 있겠다

그런생각을 했었음


그래서

전직 법적근거쓸때

판례 깔고나서


대기발령에

징계랑 성질 구분하는 판례 

이걸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하는데


다른 노붕이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건가

싶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별건아니고

표면상 전직이라 하더라도


그냥 좌천...

이게 생각나더라고

부당인사명령ㅎㅎ.,...


진짜 문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것같은데


최근 노동법 시험 트렌드보면

그냥 아무나 쓸수 있는

문제는 잘 낼 것 같진않고


만약에 전직이 출제된다면

좆나 개씨발 좉같이

꼬아서 낼것같은데.. 


그럼

개나소나 다쓸 수 있는


전직이랑

이중징계랑 엮을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무튼 내가봐도

지금 내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건지 모를정도로


의식의 흐름대로

참 길게도 썼는데


개별법은

다들 너무 잘쓰는 것 같아서


장수생 입장에선

생각이 참 복잡해지는 맘에

자신감이 쬐끔 쪼그라 들어서

횡설수설하다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