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 거부행위 취소소송 대상인 거부처분 부분 원고적격설로 보냐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쯔엉 작용 그거 일원설로 봐?
원고적격설 취하고 일원설 따름
그렇게 쓰면 대상적격 쓰고 또 원고적격 써야 하는디 ㄷㄷ 귀찮은뎅
원고적격설 취하는데 정작 원고적격 안씀ㅋㅋㅋㅋ 그래서 논리 이해가 안됌. 포섭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는 처분이다 이런식
김기홍 했으면 김기홍으로 계속 가거나 타강사(예를 들어 정선균 문일) 햇으면 김기홍으로 바꾸지 마라는 이유가 다 있었군 ㄳㄳ
김기홍생각도안했고 정선균골랐는데, 글로만봐도 존나 이상하네
원고적격설 취하고 일원설 따름
그렇게 쓰면 대상적격 쓰고 또 원고적격 써야 하는디 ㄷㄷ 귀찮은뎅
원고적격설 취하는데 정작 원고적격 안씀ㅋㅋㅋㅋ 그래서 논리 이해가 안됌. 포섭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는 처분이다 이런식
김기홍 했으면 김기홍으로 계속 가거나 타강사(예를 들어 정선균 문일) 햇으면 김기홍으로 바꾸지 마라는 이유가 다 있었군 ㄳㄳ
김기홍생각도안했고 정선균골랐는데, 글로만봐도 존나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