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0월에 B에게 자투리 강의를 양도함.

B는 양도 받고 중간에 못들을 사정이 생겨 남은 일시정지를 모두 사용. 이 과정에서 A에게 아무런 말도 안함.

A가 다른 강의 수강을 위해 1월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B는 왜 비밀번호를 변경하냐고 항의.

A는 기간90일짜리 강의에서 본인이 어느정도 듣고 양도했고, 이미 양도한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함. 본인도 강의수강을 위해서 아이디를 써야하는 입장.

B는 양도받았으면 당연히 그 강의에 포함된 일시정지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

누구의 입장이 타당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