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만원 아니냐??
[회계사] 야들아 이거 선지 3번 틀린 거 아니냐??
익명(223.38)
2021-0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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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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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은 무시, 연간한도 3 아니냐
ㄱㅅㄱㅅ
적어놔야겠네 ㄳㄳ
답이 뭐가 틀린거지? 혹시 이거 개정 전 20년 세법임? 20년 기준으로는 3번이 틀림
2번 특수관계인 왜제외함?
ㄴㄴ 승철이 21년 객세임 혹시 개정됐나 ㅅㅂ
특수면 부당행위로 가야지 접대비가 아니고
저기서 도대체 부계부로갑자기왜감?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에요. 특관X, 사유O : 대손금, 특관X, 사유X : 접대비, 특관O, 사유X : 부계부. 위에 2021님 댓글 보고 생각났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 대손금으로 봄. /// 불가피한 사유 없다 : 접대비. 그러나 특관은 부계부 적용하니까 2번 맞는 말이네.
2번아님? 3번은 이번에 개정이라서 광고재화 5만이상은 접대비일거임
아 개정인가보네 ㅅㅂ 감사감사
ㅇㅇ 이번에 바뀐거니께 개정강의 나오면 알아두면 될듯
2번 선지 자체가 조세부담 지우려고 하는거니까 부당행위로 보는가보네
ㄴㄴ 답 5번임 페이지 끝에 걸려서 5번 안나와있어 사진에
개정됨 5만으로
다맞는말아니냐
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