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소비 : 취득원가 5, 시가 7의 재고자산을 회계처리 및 반대급부 없이 출고하여 갑이 가사용으로 소비하였고, 그 재고자산의 원가는 매출원가로 처리되었다.
그럼 장부상으로는 매출원가 5 / 재고 5 로 처리했을텐데
법인세, 소득세(사업소득) 에선 어케해야되죠..
법인세 : 상여 7 / 재고 5
/ ??? 2
혹은
??? 5 / 재고 5
상여 2 / ??? 2
소득세 : 수입 7 / 재고 5
/ ??? 2
서브노트에서 내용 찾긴했는데, 분개를 모르겠네용...
법 : 익산 2 상여 소 : 총수입금액 산입 2
답변감사합니당. 두번째 사진에 따르면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익금산입, 총수입금액산입의 세무조정만 필요하니 각각 7 넣는거아닌가여?
그리고 그렇게 세무조정하는것은 알겠는데 분개로 나타냈을때 어케되는지모르겟네영 익금(수입) 7 / 대변?? 7
아 7임 ㅈㅅㅈㅅ 저거 분개보고 헷갈림
법 상여 7 매출 7 매출원가 5 재고 5
캬 ㄱㅅㄱㅅ 님21년2차합격ㅅㄱ
소득세는 상여를 수입으로 바꾸면되나보네요ㅇ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