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주식배당 취득(액면가50)

세법은 액면가액으로 취득가액 등록.


요거보고 아. 세법상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로 결정되는구나. 생각해버렸네용


위는 발행가액=액면가액 이라 본거겟네여



답변감사합니다,,

고민하게 만든 문제,,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