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주식배당 취득(액면가50) 세법은 액면가액으로 취득가액 등록. 요거보고 아. 세법상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로 결정되는구나. 생각해버렸네용 위는 발행가액=액면가액 이라 본거겟네여 답변감사합니다,, 고민하게 만든 문제,, 2번,,
야 나도 개족밥이라 제대로된 답변 못해주고 맘이 참 그랬는데 너가 스스로 잘 깨우쳤네 다행이다 같이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