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가산세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다.)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인정되는데 지문엔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보는거야?
중단이나 정지 없을경우 5년 10년 중단이나 정지생기면 더 늘자너
내가 글을 어렵게 썼나?
어디가 틀린거 같은건지 얘길해줘야지..ㅇㅇ 중단정지얘기면 없다고 대놓고 써져잇고만
그니까 지문을 국세징수권은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지문의 다른 조건이나 설명이 없으므로 해당 지문에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의 사유는 없기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라고 보는게 맞냐고
그래 그럼 미안하다.. 이 의도로 쓴 글인데
글을 어렵게쓰고말고가 아니라 너가 독해력이 좀 부족한듯
저 괄호는 국세징수권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선지에다가 중단이나ㅡ정지가 안 된다는 상황을 부여한거잖아.. 그니까 맞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