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가산세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다.)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인정되는데

지문엔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