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늦게붙으나 일찍붙으나
기업체 안가면
법인에서 좀 배워서 다들 개업하는거 아니야?
변호사처럼 빅펌이 있는것도 아니공
아 물론 자리잡았냐 못잡았냐 그 차이는 있겠지
노무법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계사 처럼 시니어 주니어 그런 개념은 없고, 굳이 나누자면 대표 / 부대표/ 선임(책임) / 일반 / 수습 뭐 이정도로 나눌 수는 있겠는데, 선임(책임) 이하는 그냥 채용 노무사고, 부대표의 직책이 대표와 공동설립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습부터 시작해서 부대표 직함단 사람이면 대표랑 지분으로 나눠먹는 관계로 올라간거라 시니어 내지 파트너 같은 개념으로 볼수는 있을듯
파트너 아님 채용이지 머
노무법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계사 처럼 시니어 주니어 그런 개념은 없고, 굳이 나누자면 대표 / 부대표/ 선임(책임) / 일반 / 수습 뭐 이정도로 나눌 수는 있겠는데, 선임(책임) 이하는 그냥 채용 노무사고, 부대표의 직책이 대표와 공동설립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습부터 시작해서 부대표 직함단 사람이면 대표랑 지분으로 나눠먹는 관계로 올라간거라 시니어 내지 파트너 같은 개념으로 볼수는 있을듯
파트너 아님 채용이지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