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인정되어도 당기손금이 있고 미래손금이 있을거 아니냐 전자는 회계학으로 치면 이자비용이고 후자는 회계학으로 치면 자본화 차입원가고
익명(223.38)2021-01-21 14:09
답글
손금인정이어도 당장손금일수도있고 미래에 팔때손금일수도잇지
ㅁㄴㅇㄹ(222.120)2021-01-21 14:10
답글
산입 불산입 세무조정은 회사 장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문제에서 업무무관토지 취득세 비용으로 떨었으니까 손불유보시켜서 자산 취득원가로 잡았다가 토지 사라지면 유보 추인해주겠지
익명(223.38)2021-01-21 14:10
답글
자산은 미래의 손금이고 부채는 미래의 익금이라는 개념, 세무조정은 회계를 법인세법으로 돌리는 수정분개 역할이기에 회사 회계처리에 따라 세무조정은 항상 변한다는 개념 2개 머리 속에 박아놓으면 됨
익명(223.38)2021-01-21 14:14
자산관련은 미래에 처분시손금
ㅁㄴㅇㄹ(222.120)2021-01-21 14:07
그냥사진을올려라
ㅁㄴㅇㄹ(222.120)2021-01-21 14:07
문제를올려바
다이제(175.192)2021-01-21 14:10
나도 처음에 이거때매 오지게 헷갈렸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왜냐? 취득세는 성질 자체가 자산원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
자산원가는 곧 미래의 dep로 비용화 즉 손금화 될 것들이잖아
그니까 취득세는 손금이지만 미래의 손금인거지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당기의 손금에 산입하지는 않는거야
자산원가다 무관이든 관련이던. 제목이잘못됨 - dc App
써머리에 업무무관자산 취득세 손금산입이라고 되어있는데>..
팔았나보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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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인정(특례)라고 되어있는데 자산원가 맞고
손금이냐 손금산입/불산입이냐는 다른 개념임
손금인정이 손금산입 한다는 거 잖아
손금 인정되어도 당기손금이 있고 미래손금이 있을거 아니냐 전자는 회계학으로 치면 이자비용이고 후자는 회계학으로 치면 자본화 차입원가고
손금인정이어도 당장손금일수도있고 미래에 팔때손금일수도잇지
산입 불산입 세무조정은 회사 장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문제에서 업무무관토지 취득세 비용으로 떨었으니까 손불유보시켜서 자산 취득원가로 잡았다가 토지 사라지면 유보 추인해주겠지
자산은 미래의 손금이고 부채는 미래의 익금이라는 개념, 세무조정은 회계를 법인세법으로 돌리는 수정분개 역할이기에 회사 회계처리에 따라 세무조정은 항상 변한다는 개념 2개 머리 속에 박아놓으면 됨
자산관련은 미래에 처분시손금
그냥사진을올려라
문제를올려바
나도 처음에 이거때매 오지게 헷갈렸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왜냐? 취득세는 성질 자체가 자산원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 자산원가는 곧 미래의 dep로 비용화 즉 손금화 될 것들이잖아 그니까 취득세는 손금이지만 미래의 손금인거지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당기의 손금에 산입하지는 않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