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자산원가라 그냥 당연히 취득세를 취득시 비용처리했으면 손불(유보)로 자산원가에 더해주는거임

근데 이걸 손금으로 안본다는게 아니잖아? 이후에 추인될때 손금되는거고ㅇㅇ

손금인정안되는 업무무관자산 재산세 같은거는 애초에 손금이 아니니까 비용처리했으면 그냥 손불(기사유) 때려서 이후 추인 없는거고 ㅇㅋ?

익금손금 세무조정부터 제대로 잡아야될듯 ㅇㅇ 기본으로 돌아가라

* 보닌은 다이제 안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