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차감법에서

정부보조금 상각할때

상각방법 관계없이 정부보조금x 감가상각비/(취득가-잔존가)
그니까 잔존가제외한장부가에 정부보조금을 녹여야한다

이거맞나요?
제가 이해한바가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