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요건이
1.업무수행에 이용
2.실제여비지급X
3.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
이걸로 알고 있는데
저 문제는 실제여비 지급됐으니까 여비만 비과세하고 보조금은 전액과세되어야하는거 아님?
해설보니까 20마넌 비과세때려버리네
1.업무수행에 이용
2.실제여비지급X
3.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
이걸로 알고 있는데
저 문제는 실제여비 지급됐으니까 여비만 비과세하고 보조금은 전액과세되어야하는거 아님?
해설보니까 20마넌 비과세때려버리네
실제 여비를 안받은건데;;
잠오냐?
와 갑자기 자신감 넘치노
‘대신에’
아씨발
좆같네
한명 제꼈고~
이래서 국어가 중요합니다
20만x12개월 비과세 잖아 왜 전액과세라 생각함
요건미충족이면 전액과세임
이미떨어진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