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범형 2기부터 들어갈라는데

임금성 판단 어떻게 정리함?
고수님들 도와줘요ㅜㅜ
궁금한점임

1. 근로의대가, 근로의대상 다르게봄?

2. 근로의대상, 계속정기적, 지급의무 요건 충족하면 근로의대가로봄?

3. 복지포인트성 임금판례처럼 근로의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