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로 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받는 조건으로 가계대출을 한 은행은 대출금의 만기일 상환액을 액면가로하는 무위험 순수할인채를 매입하고, 해당 아파트를 기초자산으로하는 풋옵션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좀 이해시켜주실분.. 빡대가리라 그런지 이해가 안됨ㅠㅠ * 보닌은 다이제 안먹음
실물옵션이네요. 만기일의 은행이 가지는 미래가치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면 풋옵션임을 알 수 있어요. 상대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상환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은행측에서 얻는 미래가치는 아파트의 미래가치겠죠. 그럼 우하향하는 그래프 하나가 그려지고,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은행이 얻는 최대이익은 원리금만큼이니까 수평선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럼 풋옵션 매도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잘 살명해주신듯
ㄱㅅㄱㅅ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당 최대이익이 원리금 만큼인걸 생각못했네용
내가 난독이었구나 저게 머선 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