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해당액 구할때 건당3만원 이하 500,000만원 저건 포함 안하는거 아니에요??
[일반] 접대비 질문점요 형님들
익명(211.106)
2021-0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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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증빙이라도 수취했으면 인정되욤 이번에 3만원까지로 개정됨
아예 아무것도 증빙이없다 = 포함안됨 받긴받았는데 적격증빙이아니다 = 건당 3만원 이하는인정
아 그건 아는데 3만원 이하는 그냥 아예 제외시키는거 아니였나요 손금 인정이니까
3만원 초과분만 한도계산하고 이하는 전액 손금 인정이라길래 포함 안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특정인 광고선전비 3마넌이하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 = 전액손금, 특정인 = 3만원이하 전액인정, 초과시 접대비계상
그리고 아마 저건 건당아니고 거래처당으로기억.. 건당 1만원이하는 또 아예제외하고
3만원 초과하고 영수증이면 전부 손불맞죠?..
넹넹 맞아유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