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간주일 규정 삭제 ☞ 이제 구주신주 모두 동액배당.
신주인수권 전환권 다 해당이고, 따라서 전환사채 전환시 이자지급도 X

2. 다중대표소송 가능. 신강기준 이중대표소송인가? 그랬던거같은데 다들 뭔지 알거임

3. 3/100초과 감사 선임시 의결권X (상장회사는 해임까지)

4. 위에랑 동일하게 주총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선해임시 3/100초과 의결권 X 에다가,
이사선임시 1명은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분리선출

그리고 뭐 사외이사 추천하는 주주 제안권도 변경있던데 그건 알아서 보셈 ㅇ.ㅇ

인국객 추록으로 기출문제 변경된거만 정리한거라 그 이상은 몰랑

* 보닌은 다이제 안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