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109조로 등기대리 세무대리 기타 포괄법률대리 다 들어가는거까지는 법도 그렇다고치고, 나머지 유사자격들이 하위자격, 파생자격이라 생각하면서 백번 양보하는데
문제는 99퍼 이상 변호사들은 저 일들 직접안함 사무장쓰지ㅋㅋㅋ
지들은 변론, 송무 돌아다니고 정작 사무실내부에서는 비송이나 세무쪽 이름만 빌려준다음 사무장이 팀 돌려서 부수입 챙김ㅋㅋㅋ 송무가 주수입, 비송이 부수입구조임
이건 우리업무다, 저건 우리업무다 변호사는 법률행위 포괄대리권이있다 이지럴하면서도 막상 실제 지들이 직접 하는 업무는 송무하나ㅋㅋㅋ 씨이벌 각 분야 사무장한테 그 분야 포괄대리권을 주는거랑 뭐가 다르냐ㅋㅋㅋ 오히려 이게 맞지않냐ㅋㅋ 실제 일을 하는놈들이 대리권이 있어야지ㅋㅋ
변호사들이 전분야 스페셜리스트(제너럴x), 각 자격사들이 특정분야 스페셜리스트라는데 등기 스페셜리스트라는 애들이 법인관련 의결정족수, 부동산관련 취득세 기본세율 모른다는게 말인지ㅋㅋ
씨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