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한도계산시 음식점 과표 기준이니까330÷1.1+10=310
빡대가리인 저는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형님 - dc App
신카랑 현금영수증에는 Vat 포함이잖아 너 식당에서 영수증 받을때도 vat 적힌것처럼 그니까 이 두개는 공급대가라서 과표 구하는거에서는 1.1 나눠야지
간이과세자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이니까 1.1 나누고 10퍼 곱한거임
의제매입세액 한도계산시 음식점 과표 기준이니까330÷1.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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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이니까 1.1 나누고 10퍼 곱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