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자산 취득시 취득세
ㅡ비용처리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소비자입장에서 산거니까)
그렇다면 업무무관 건물을 부가세 포함 11에 산경우
ㅡ건물 장부가액 11 처리시
손금산입 1 유보/손금 불산입 1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하는게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왜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ㅠ
ㅡ비용처리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소비자입장에서 산거니까)
그렇다면 업무무관 건물을 부가세 포함 11에 산경우
ㅡ건물 장부가액 11 처리시
손금산입 1 유보/손금 불산입 1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하는게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왜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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