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은 채무조정이익(딩기수익)으로 계상하므로 주식발행초과금(시가-액면그액)에는 채무조정이익이 포함될수 없다. 부터 다음문장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ㅠㅠ - dc official App
상법에서는 전체 주발초인데 회계에서는 당기수익이랑 주발초로 나눔.. 이라고 설명하면 이해 안될거같은데 어떤부분이 이해안되는거임?
1. 회계 : 기존채권 100, 시가 80(액면50) 주식으로 전환시 채무조정 이익20 주발초 30 2. 상법 : 기존채권 100, 시가 80(액면50) 주식으로 전환시 주발초 50
주식 발행가 100(기존 채무 장부가), 주식 시가 70, 주식 액면가 50. 상법상 주발초 50, 회계 및 세법상 주발초 20(70-50), 채무면제익 30(100-70).
상법상 주발초 50(1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