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를 통해서 풀어보는 절세전략
1. 사례1
Q: A사는 B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한바 2008년 6월 30일 B사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A사는 2008사업연도(2008.1.1.~12.31.)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A: 현행 법인세법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수표 및 어음을 대손으로 인정하는바 이 경우 “6개월이 경과”함이라 하는 것은 6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바(참조예규: 법인46012-2435, 2000.12.21.) 2008년 6월 30일에 부도가 난 경우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은 2009년 1월 1일이 된다
6개월지나면 12월31일이자나
나도 그런거같은데 오답으로 만들어놔서 갸우뚱임
충족 아님 1월1일부터 충족이다 외워둬
나도 방금 예규 찾음 와 시발 병신같노 그동안 상상만했지 문제로 본건 첨이네
. Q&A 를 통해서 풀어보는 절세전략 1. 사례1 Q: A사는 B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한바 2008년 6월 30일 B사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A사는 2008사업연도(2008.1.1.~12.31.)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A: 현행 법인세법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수표 및 어음을 대손으로 인정하는바 이 경우 “6개월이 경과”함이라 하는 것은 6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바(참조예규: 법인46012-2435, 2000.12.21.) 2008년 6월 30일에 부도가 난 경우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은 2009년 1월 1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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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ㄳ
초일불산입으로 7.1시작 6개월 된 날 12.31에 6개월 지난 날이니 내년 1.1
국기법에( 민법에 준용한다) 따르는군
이거 경태좌 써머리에 있음 초일불산입으로
ㅇㅇ
시벌 나빼고 다 알았나보내 슈벌 쫄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