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쪽은 뒤쪽이라 공부는 아직 시작못했지만
듣기로는 세금계산서도 의무발급이라는데

그럼 발급한거 매출세액이랑 신고납부도 해야겠네?
간이과세자가 이런거저런거 부담없으라고
대충 퉁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하는건줄 알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도 똑같이 하면
간이과세자제도 따로 두는게 머선의미?
발급따로 납부따로냐
아...  혹시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발급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