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쪽은 뒤쪽이라 공부는 아직 시작못했지만
듣기로는 세금계산서도 의무발급이라는데
그럼 발급한거 매출세액이랑 신고납부도 해야겠네?
간이과세자가 이런거저런거 부담없으라고
대충 퉁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하는건줄 알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도 똑같이 하면
간이과세자제도 따로 두는게 머선의미?
발급따로 납부따로냐
아... 혹시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발급하는거냐
듣기로는 세금계산서도 의무발급이라는데
그럼 발급한거 매출세액이랑 신고납부도 해야겠네?
간이과세자가 이런거저런거 부담없으라고
대충 퉁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하는건줄 알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도 똑같이 하면
간이과세자제도 따로 두는게 머선의미?
발급따로 납부따로냐
아... 혹시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발급하는거냐
간이 (48이하) ti x 옛날하고 같음 간이 (48-80이하) ti ㅇ 약간 혜택 일반 (80초과) ti o 야호 아님?
그건알겠는데 48-80은 간이과세로 두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거지. 그냥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전에도 발급하던애들은 지금도 발급하라는거 같은데
뭉뚱그려서 부가가치율 곱해주는게 혜택아님?
얘넨 간이니까 ti 발급해도 율 곱해줄듯?
고맙다고 해줘서 고머워
아 업종별 va만큼 곱해서 발급하는거겠지? 그럼 이해 고맙고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