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진 그 밖 취급
[일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전문직
익명(211.36)
2021-04-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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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제외?
바보..더 공부해.. 의사,한의사,변리사,법무사도 없다
저기 있는 변리사는 뭐노?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5조에서 별도로 다룸
조문을 봐라 ㅄ아 기본서 교재보고 세법이라 하네
세법학책인데 조문타령 씹 ㅋㅋ
ㅋㅋ세법학 어쩌라고 조문에 여러개 써있음
세법학책이 조문으로 만든건데 ㅂㅅ인가 ㅋㄱ얘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