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퇴직연금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같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분명

운영자산과 퇴충을 상계해놓고

세무조정 하라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퇴연충에 +유보 조정하고서

퇴연충 한도 BTD로 구할 때

꼭 지급에서 조정한 것 반영해주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손금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기타사외유출이다.


합병에서 합병매수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익금이 아닌 항목들

먼저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익금인 항목들을 전입한 것으로 본다.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합병대가 중에서

주식이 80%이상 차지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였다면

간주교부액(실제로 배부한 주식을 지분비율로

조정한 금액) 분모, 분자에 가산하고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은 분자에서 차감해준다.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간주교부액을

분자 분모에 가산하고 분자에서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20% 초과 할 경우

그 초과한 가액을 차감해준다.


포합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주 소득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게

아니니까. 대신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시에 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재무회계


합병에서 이전대가에는 주식선택권 대체한 것과

조건부대가도 모두 포함한다. 발행한 주식과

사채 현금은 당연히 포함


재무관리


합병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가액을 배분하는 문제.

합병후 시너지가 합산된 기업가치에서

기존에 있는 부채, 추가로 발행하는 부채를 빼주면

배분할 자본이 된다. LBO로 합병할 때는

본인이 취득하는 지분비율만큼만 시너지를 인식한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채를 발행하건 어쩌건

그대로 시너지와 합병대가 인식하면 된다.

주식의 교환비율 계산하고 자본 계산할 때

주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