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청출신보다 조사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나?


물론 국세청 출신도 천차만별이긴 하겠다만 최소 15년 이상 일하면서 조사 업무 좀 해본 세무사라고 치면


대응 능력 차이가 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