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방법 보면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은 포괄주의라는데 이게 무슨 차이에요?


둘다 전부 과세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의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