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방법 보면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은 포괄주의라는데 이게 무슨 차이에요?둘다 전부 과세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의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입니다. 그러나 이자배당사업소득에는 순자산증가설이 가미되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주의랑 순자산증거설은 아예 분류가 다른건데 순자산증가설 <->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포괄주의 순자산증가설은 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과세하는거고 소득원천설은 자산이 경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과세 안하는거임 소득세는 소득원천설 베이스에(사업소득 근로소득등) 일부 기타 퇴직 양도같은 비경상적인 순자산증가설도 인정하고있움
또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베이스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같이 종류가 많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유사한 무슨무슨배당 무슨무슨 이자 전부 과세하기위해 일부 포괄주의도 수용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