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전직 관련해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하지 않는한~ 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남용이 민법을 가르키는 거임? 근기법 23조도 자세히 보면 그 문구가 결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가 되는거 아닌감?
[일반] 전직과 근기법 관련 질문좀
익명(221.138)
2021-04-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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